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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물학대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피의자에 3년 구형

등록 2021-09-30 19:14수정 2021-09-30 19:22

[애니멀피플]
검찰, 토끼·고양이 등 살해한 이씨에 법정 최고형 구형
“학대에 대한 엄중한 경고…엄벌 최종선고까지 이어져야”
‘동물판 N번방’으로 불리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피의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피의자 이아무개씨가 채팅방에 공유한 학대 사진. 온라인 갈무리
‘동물판 N번방’으로 불리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피의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피의자 이아무개씨가 채팅방에 공유한 학대 사진. 온라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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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길고양이, 토끼 등의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피의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이 구형됐다.

30일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동물학대 사건 1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의자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피의자 이씨는 지난 4월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총포화약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화살을 이용해 길고양이의 척추, 허리를 관통한 뒤 칼로 찌르거나 토끼의 목을 참수하는 등의 사진과 영상을 오픈채팅방에 공유하고, 채팅방 참여자와 활, 총기, 칼 등으로 동물을 살해하는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이아무개씨는 채팅방에서 ‘쩜’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동물을 살해한 영상, 사진 등을 공유했다. 카라 제공
피의자 이아무개씨는 채팅방에서 ‘쩜’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동물을 살해한 영상, 사진 등을 공유했다. 카라 제공

이날 공판에 참여한 동물단체 카라는 “법정에서 이씨의 학대 행위에 대한 증거 영상이 재생됐다. 피투성이가 된 토끼 사체가 욕실 세면대에 놓여진 장면이 공개됐고, 이어 이씨가 토끼의 목을 비틀어 잘리는 장면도 비춰졌다. 당시 이씨는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15㎝ 이상의 도검류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단체는 피의자쪽 변호인이 이씨가 화살을 이용해 고양이의 척추, 허리 등을 관통한 점은 인정했으나 고양이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칼로 찔러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법정에 선 학대자는 여전히 학대 의도가 없었다며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냥을 이용했다는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심지어 고양이는 사냥 대상이 아닌지 몰랐다는 핑계를 대는 등 반성의 기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30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사건 1심 공판이 개최됐다. 카라 제공
30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사건 1심 공판이 개최됐다. 카라 제공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단체들은 “이번 재판은 고어전문방 학대자 이씨에 대한 것만이 아닌, 고어전문방에 가담한 이들을 포함해 동물을 혐오하고 가해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징역 3년형이 최종 선고까지 이뤄지도록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피의자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는 11월11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씨가 참여했던 고어전문방을 개설·운영한 방장 조아무개씨에게는 지난 9월1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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