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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톡방까지 퍼진 고양이 학대…“그곳엔 악마들이 있다”

등록 2021-01-08 13:20수정 2021-08-06 12:04

[애니멀피플]
‘시끄러워 활로 쏴죽였다’ 길고양이 학대 사진, 영상 공유
“제2 N번방 될 수 있다” “반복되는 학대 수사해야” 공분
길고양이 학대 유튜버 논란이 채 한달이 안된 시점, 이번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한 사진과 영상이 공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길고양이 학대 유튜버 논란이 채 한달이 안된 시점, 이번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한 사진과 영상이 공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지금도 죄없는 고양이들이 집단 싸이코패스 범죄자들의 손에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목소리에 힘 실어주세요.”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동물학대 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악화되는 모양새다. 최근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이 공유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해 12월 길고양이 학대 유튜브 채널의 강력 수사와 처벌 여론이 인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다.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오픈 채팅방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익명으로 운영되는 오픈채팅 ‘고어전문방’에서 한 회원이 길고양이를 화살로 쏴 죽인 뒤 고양이의 두개골 사진을 찍어 채팅방에 공유했다.

글쓴이는 “마침 채팅방에 있던 지인이 화면을 캡쳐해 보내줬다”며 “고양이가 밤마다 울어대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활로 쏴서 죽인 뒤 사진을 찍고 방에 공유했다. 길에서 생활하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말 못하고 아무 죄가 없는 동물들에게 이래도 되느냐”고 항의했다.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 한 회원은 길고양이가 시끄러워 활로 쏘아 죽였다면서 다친 고양이의 사진과 백골 사진, 영상 등을 공유했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가 SNS에 공유한 게시글에는 해당 채팅방의 대화 내용과 사진, 고양이 한 마리가 포획된 영상이 첨부됐다. 화면 갈무리에는 피투성이가 된 길고양이가 몸부림치는 장면과 ‘얘가 얩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고양이 백골 사진이 공유됐고, 포획틀에 갇힌 검은 고양이가 탈출을 위해 발버둥치는 가운데 학대자가 깔깔대며 웃는 소리가 녹음된 영상도 함께 첨부됐다. 현재 해당 채팅방과 제보글은 삭제된 상태이며, 학대를 공론화하기 위해 원글을 리그램한 게시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이튿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해당 채팅방의 학대자를 수사하고, 처벌해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그곳에는 악마들이 있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가엾은 길고양이들에게 이런 짓을 하는 게 사람이 할 짓인가. 제발 이런 악마들을 사회와 격리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8일 현재 청원글은 게시 이틀 만에 시민 4만1000여 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고양이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사건도 흐지부지 되어서는 안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네이버 카페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회원들은 학대 사건에 대한 관심 촉구와 더불어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사이버수사대 신고 등을 독려하며 공론화에 힘쓰고 있다. 카페 회원들은 “방치하면 제2의 N번방 사건이 될 수 있다”, “반복되는 학대를 막기 위해 제대로 처벌해달라”는 등의 의견을 표하고 있다.

길고양이 학대 콘텐츠를 게시하고 공유한 오픈채팅방의 참여자들의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길고양이 학대 콘텐츠를 게시하고 공유한 오픈채팅방의 참여자들의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물학대 콘텐츠 공유를 사전에 막는 방법은 없을까. 이와 관련해 카카오는 사적 영역인 채팅방의 내용을 사전에 검열할 방법은 없다고 답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8일 “오픈채팅방의 부적절한 콘텐츠 제재는 이용자의 신고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신고가 접수되면 운영방침에 따라 조치가 이뤄지는데 이를 (신고 전에) 사전에 임의로 제재할 수는 없다”며 “동물보호법에 위반한다면 이에 맞춰 제재를 시행하고, 수사가 진행된다면 수사기관에 협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카카오는 “이번 사건은 사회적, 윤리적 이슈임을 감안해 관련사항을 확인한 이후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해 주시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신고가 접수되는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운영정책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8일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사건을 ‘동물판 N번방 사건’으로 규정하며, 채팅방 학대자를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관리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사태를 ‘동물판 N번방 사건’에 다름아닌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한다. 동물을 학대하는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며, 죽여도 큰 벌 안 받고 숨기기도 쉽다거나, 여자를 괴롭히고 강간하고 싶은 더러운 성욕도 있다는 소개는 동물학대의 심연에 사람에 대한 폭력성 또한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에 대한 물리적 위해, 신체적 고통 뿐 아니라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영상물을 게시하거나 전달, 상영하는 행위도 학대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동물보호법 제8조 제5항 제1호).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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