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유영재 대표가 서울대학교병원과 이비인후과 오승하 교수를 고양이를 이용해 동물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출처가 불분명한 고양이 실험을 진행하고, 실험 뒤 마취 없이 동물들을 안락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과 이 병원 소속 교수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20일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이하 비구협)은 서울대학교병원과 오승하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영재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병원과 오 교수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유영재 비구협 대표는 “오 교수 연구팀은 ‘인공와우(달팽이관) 이식기를 통한 대퇴청각피질 자극 모델 연구’를 진행하면서 서울대병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로부터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는 기존에 수행한 연구과제명과 동일한 연구”라고 주장했다. 연구 재탕 의혹과 함께 쪼개기 연구를 위한 동물실험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 유 대표의 설명이다.
서울대병원 오승하 교수 연구팀이 2018년 ‘인공와우 이식기를 통한 대뇌청각피질 자극 모델 연구’에 이용한 실험고양이. 오 교수 연구팀은 고양이의 청력을 인공적으로 손상한 뒤 두개골에 인공 장치를 이식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또한 비구협은 앞서 오승하 교수 연구팀이 2018년 이 실험을 진행하며 실험용 고양이 6마리를 마취하지 않고 안락사한 의혹을 제기했다. 유 대표는 “고양이들에 마취제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마약류 관리대장이나 식약처 마약류 통합시스템 등에서 전혀 찾을 수 없다”며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이에 대해 해당 마취제(졸레틸)의 양이 단순 실수로 다른 동물실험에 중복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유영재 대표는 “오 교수가 해당 연구를 위해 번식장으로부터 고양이들을 반입했다고 주장하지만,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동물보호법 24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실험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기본 원칙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과정이 윤리적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과학이 될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오승하 교수 연구팀은 2014~2018년 사이 ‘인공와우 이식기를 통한 대뇌청각피질 자극 모델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팀은 고양이의 청력을 인공적으로 손상한 뒤 두개골에 인공 장치를 이식해 청력의 변화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