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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도 시의회도 반대하는 버드파크…오산시는 “추진”

등록 2020-11-17 16:35수정 2020-11-17 17:00

[애니멀피플]
행안부, 오산시 버드파크 ‘조건부 기부채납’ 판단
오산시 “문제된 ‘운영권’ 범위 수정하고 진행할 것”
㈜오산버드파크 황성춘 대표가 경북 경주 보문단지에서 운영 중인 ‘경주 버드파크’ 시설.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오산버드파크 황성춘 대표가 경북 경주 보문단지에서 운영 중인 ‘경주 버드파크’ 시설.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시청 동물원’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 오산시가 민간투자자와 맺은 협약이 위법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17일 행안부가 오산시와 ㈜오산버드파크가 자연생태체험관(이하 오산 버드파크) 건립을 위해 체결한 협약의 기부채납이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최종적으로 내놨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통해, 오산시와 ㈜오산버드파크가 체결한 금융협약서에 명시된 ‘운영권’은 공유재산법령에서 금지하는 ‘조건이 붙은 기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카라는 “현행 공유재산법령에 따르면, 기부에 조건이 붙는 경우 기부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무상사용·수익허가 조건 외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사항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산 버드파크는 오산시가 민간사업자인 ㈜오산버드파크의 자본 약 75억원을 투자 받아 시청 건물에 앵무새 활공장과 조류관 등을 갖춘 새 체험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들이 맺은 투자양해각서(MOU)는 사업자가 최대 20년까지 버드파크를 운영한 뒤 시설(건물)을 기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산 버드파크 공사현장.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오산 버드파크 공사현장.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이러한 기부채납 협약에서 기부자는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이런 무상사용·수익허가 조건 외에 용역 계약,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것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5조)

문제가 된 내용은 양측이 맺은 금융협약서에 명시된 운영권 부분이다. 행안부는 △사업자가 기부예정인 오산 버드파크를 전반적으로 관리, 운영할 계획이며 △오산시가 이에 대한 입장료를 징수할 근거(조례 또는 규칙)을 마련 중인 점 △기부자가 대출금을 미상환 할 경우 오산시 책임하에 우선 변제하는 협약이 체결된 점을 고려해 공유재산법령에서 금지하는 ‘조건이 붙은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반 시민에게 입장료를 받는 것 또한 수익허가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관람시설 운영은 본래 행정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극적으로 활용하는 수익허가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즉, ㈜오산버드파크는 기부를 조건으로 관람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람료 수익을 취할 수 없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유권해석을 전한 뒤 법률에 의거해 오산시를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산시는 문제가 된 ‘운영권’ 부분을 수정한 뒤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행안부의 해석은 현재 협약이 추후 무상사용·수익허가 조건을 벗어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 협약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은 아니”라며 “문제가 된 운영권 내용과 입장 수익 등은 범위에 들어오도록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산 버드파크 공사 중단 촉구 1인 시위 중인 카라 활동가. 카라 제공
오산 버드파크 공사 중단 촉구 1인 시위 중인 카라 활동가. 카라 제공
오산 버드파크는 현재 공정율 93%를 넘어 공사 마무리 단계다. 오산시는 당초 11월말 개장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뿐 아니라 행안부가 지적한 행정적 문제를 해결해야해” 개장을 연기한다고 덧붙였다.

카라는 “곽상욱 오산시장이 생태교육으로 위장해 밀어붙이고 있는 오산버드파크 사업은 또 하나의 체험동물원에 불과하다”며 “이미 정부로부터 위법성 판단이 나온 이상, 오산시는 지금이라도 버드파크 사업을 전면 취소하고, 동물을 감금하고 체험하는 시설을 전면 재검토할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라는 지난달 오산시가 공유재산법은 물론 건축법, 주차장법, 도시교통정비법, 국토계획법 및 동물원수족관법 등 7개 법률과 규칙을 위반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요청한 바 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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