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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휘규칙 제정부터 즉각 추진…일선 경찰 반발 예상

등록 2022-06-21 20:18수정 2022-06-23 16:23

경찰국 신설은 시행령 의결로
법 개정 사안은 속도조절할 듯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왼쪽 둘째)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경찰 관련 지원 조직) 설치 등을 포함한 권고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윤석대 자문위원, 오른쪽은 공동위원장인 한창섭 행안부 차관.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왼쪽 둘째)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경찰 관련 지원 조직) 설치 등을 포함한 권고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윤석대 자문위원, 오른쪽은 공동위원장인 한창섭 행안부 차관.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행정안전부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21일 권고한 내용 가운데 법률 개정이 필요 없는 것부터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가장 큰 논란을 부르는 ‘경찰청장 지휘규칙’ 신설은 행정안전부령을 제정하면 된다는 게 행안부 판단이다. 이날 저녁 외국 출장에서 돌아온 이상민 행안부 장관한테 22일 보고한 뒤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이 장관이 이를 공포하면 절차는 끝난다.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일선 경찰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를 의식한 듯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권고안 시행 과정에서 경찰청과 경찰 공무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인력이 필요한 경찰국 신설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을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입법예고 등의 관련 절차가 끝나면 행안부에는 국 단위 큰 조직이 생긴다. 현재는 경찰청에서 파견 나온 경무관급 경찰 한명만 치안정책관으로 행안부에서 일하고 있다. 한 차관은 “경찰 관련 지원조직을 행안부 내에 두는 것은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나머지 사안들은 법률 개정 사안에 해당해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직 경찰 공무원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설치하라고 권고한 후보추천위원회와 경찰제도 관련 근본 논의를 이어갈 대통령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등을 설치하려면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이번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법치 훼손’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넘어서는 게 관건이라는 얘기다.

자문위는 이날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논의 주제 가운데 하나로 ‘정부조직법의 행안부 장관 사무에 경찰 관련 사항 명확화’도 넣었다. 정부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의 사무로 경찰 관련 업무가 포함돼 있지 않은 탓에 이번 자문위 권고안의 효력 자체를 문제 삼는 일부 주장을 자문위가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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