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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경찰 통제할 ‘경찰국’ 만든다

등록 2022-06-21 20:14수정 2022-06-23 16:19

자문위 권고안 “시행령으로 가능”
경찰청 “역사 역행…법치주의 훼손”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가운데)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윤석대 자문위원, 오른쪽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가운데)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윤석대 자문위원, 오른쪽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21일 부처 내 경찰국 설치와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행안부 하부 조직 신설은 대통령령으로, 지휘규칙은 행안부 부령으로 제정 가능하다”며 “장관에게 보고한 뒤 논의가 더 필요 없는 사항은 바로 시행하고 입법 사항은 추가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 동의 없이 개정이 어려운 정부조직법을 건드리지 않고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자문위 권고안은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인사·징계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우선 눈에 띄는 건 ‘경찰 관련 지원 조직’(경찰국)이란 이름으로 행안부에 경찰 관련 업무를 전담할 조직 설치를 권고한 것이다. 장관의 소속 청장(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도 제정하라고 했다. 경찰청장 등 고위직 경찰관 인사는 후보추천위원회나 제청자문위원회를 설치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경찰청장 인사는 국가경찰위원회 동의와 행안부 장관 제청을,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추천, 행안부 장관 제청을 거친다.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을 포함한 총경 이상 경찰관의 징계요구권도 주라고 권고했다.

이날 경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권고안은 민주성 통제 강화라는 역사적 발전 과정에 역행하며 법치주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전문가, 국민, 현장 경찰 등이 참여한 ‘범사회적 협의체’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선식 박수지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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