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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공무원 ‘연봉 상한’ 없앤다…‘동료 평가’ 항목도 신설

등록 2023-04-26 17:49수정 2023-04-27 02:30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2023년 정부혁신 추진방향과 중점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2023년 정부혁신 추진방향과 중점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성과 중심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며 민간 분야 인재 유치가 필요한 분야에 연봉 상한을 폐지해 ‘파격적인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간 전문가도 경력 기간에 기초해 기준 연봉액을 산정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산정 절차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성과평가 체계에 동료평가 항목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방안을 담은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공무원 보상체계를 바꾸고 조직 규모를 줄여 ‘유연하고 민첩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외부 전문가 임용 때 연봉 상한을 폐지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하겠다고 밝힌 ‘우주항공청’ 설립을 염두에 둔 조처다.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 법률 전문가, 정보기술(IT) 전문가 등을 민간에서 공직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연봉 특례’ 분야를 별도로 정하겠다는 얘기다.

3년 이상 최상위 등급 성과평가를 받는 공무원에게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고, 중요도와 난도가 높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수당 상한을 인상하는 등 보상도 강화한다. ‘능력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은 최저 승진 소요 연수와 관계없이 빠르게 승진할 수 있는 ‘속진임용제’도 시행한다. 동시에 동료가 근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과 태도 등을 평가하는 동료평가 항목도 신설했다.

정부 인력을 감축하는 기조도 유지한다. 매년 부처별 정원 1%를 일률적으로 감축한 뒤 “새로운 현안 대응이 필요한 부처에 해당 정원을 활용한다”(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는 것이다. 정부의 법제심사 기간도 단축해 기존에 150일가량 걸리던 법제화 과정을 50일까지 줄이겠다고도 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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