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에 비가 내리는 모습. 김혜윤 기자
반지하, 지하주차장 등 지난해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하공간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올해부터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 체제를 정식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합동으로 풍수해,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수립하고 자연재난 대책 기간 동안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5397곳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은 풍수해(호우·태풍) 5월15일~10월15일, 폭염 5월20일~9월30일이다.
풍수해 대책으로는 반지하 주택가 267곳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추가해 집중 관리한다. 지하공간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공동주택,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물막이판, 개폐형 방범창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재해로 주택이 전파된 경우 면적과 상관없이 1600만원을 지원하던 규정을 상향 조정해 면적별로 2000만~360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올해부터 극단적인 호우가 발생할 경우 행안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기상청에서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수도권에서 시범운영한 뒤 내년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온에 더해 습도까지 고려하는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체제를 올해부터 정식 운영한다. 무더위쉼터는 네이버 누리집과 지도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고령 농업인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 피해 고위험 농업인 명단을 작성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공무원‧이장‧자율방재단 등이 집중 관리한다.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폭염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공사 중지를 권고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에는 평균 4만3000원 상당의 하절기 에너지비용을 지원하고, 경로당에는 월 11만5000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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