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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초등교사, 13년 전 장애인 집단성폭행 가해자”…교육청 조사

등록 2023-05-23 10:51수정 2023-05-23 22:59

한 초등학교 교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13년 전 여중생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한 남성이 현재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와 관련된 문제 제기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일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성년자 장애인 성폭행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자신을 “(13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대전 지적 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지인”이라며 “가해자 16명은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했음에도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라고 몰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적었다.

그는 또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살고 있고, 이중 몇몇은 초등학교 담임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 세탁을 했다”며 “어린 (가해) 학생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한다. 그동안은 침묵해왔지만 적어도 미성년 장애인을 16명이 성폭행한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제공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제공

이 누리꾼이 언급한 사건은 지난 2010년 대전 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가 있는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듬해 대전지법 가정지원은 이들 고교생 16명에게 모두 보호처분 1호, 2호, 4호 결정을 했다. 보호처분 1호는 6개월 범위에서 보호자 등을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이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이고, 2호는 100시간 이하의 일정한 강의 수강명령, 4호는 보호관찰 1년이다.

당시 이러한 결정을 두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재판부가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줬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전과가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공직을 맡는 데 지장이 없다.

현재 교육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미 처벌이 끝난 상황이라 취할 수 있는 마땅한 조처가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절차에 따라 (관련 의혹 조사를) 처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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