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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성폭행’ 직원 복직 ‘재단쪽과 몸싸움’ 교사 감봉

등록 2007-06-21 21:58수정 2011-09-28 17:13

광주 인화학교 ‘상식밖’ 인사
교직원의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이 드러나면서 홍역을 치렀던 광주 인화학교가 상식을 벗어난 인사조처로 다시 눈총을 받고 있다.

이 학교는 최근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직위 해제됐던 교직원 ㄱ씨가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자 복직을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ㄱ씨가 성폭행을 저지른 지 1년이 넘어 친고죄의 고소 시효가 지난 만큼 처벌할 수 없다며 이런 결정을 내렸다.

ㄱ씨는 지난해 8월 이 학교에 다니던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인권위와 피해자의 고소·고발을 당하면서 직위해제를 당했다.

그러나 이 학교는 재단 쪽 교사와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교사 ㄴ씨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감봉 2개월의 중징계를 단행했다. 학교 쪽은 교사 ㄴ씨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징계사유를 설명했다.

교사 ㄴ씨는 지난해 8월 교직원 성폭행 사건의 처리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음을 뻔히 알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징계를 강행했다며 교육부에 재심을 신청했다.

윤민자 광주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재단 편은 감싸고 반대 편은 내치는 식으로 인사권을 남용했다”며 “재단이 상식과 윤리를 무시한 채 설립자 가족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처”라고 비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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