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총액 절반씩 부담”
도 “인건비 빼고 절반씩”
도 “인건비 빼고 절반씩”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해 5년째 시행하면서 ‘무상급식 모범도’로 불려온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6일 현재 충북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을 이루고 있는 △식품비(56%) △운영비(8%) △인건비(36%) 등 총액을 절반씩 부담하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충북도청은 인건비를 뺀 식품비와 운영비만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충북지역의 올해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비는 식품비 513억원, 운영비 71억원, 인건비 329억원 등 913억원이다.
두 기관은 2010년 말 무상급식 시행을 합의한 뒤 2011년 이후 해마다 급식 분담률을 놓고 티격태격하긴 했지만 그동안 차질 없이 무상급식을 시행해왔다. 2013년 말엔 두 곳이 급식 분담 예산을 놓고 갈등을 빚다 도의회의 중재로 ‘2014 무상급식 합의서’를 만들기도 했다. 이 합의안을 보면,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비는 50 대 50 분담 원칙을 지키고, 인건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정부지원금이 있으면 총액에서 뺀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충북도는 지난 2월 말 이 가운데 인건비 부분은 분담 대상에서 빼고, 식품비와 운영비만 50% 분담하겠다는 뜻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절대 불가’ 입장이다. 교육청은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가 식품비·운영비·인건비에다 급식 시설비(53억원)까지 더해 총액을 절반씩 분담해야 한다는 뜻을 도청에 전했다.
오익균 도교육청 급식담당 주무관은 “‘충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급식경비에 식품비·급식운영비뿐 아니라 급식시설비까지 포함돼 있어 당연히 급식 분담 예산에 포함해야 한다. 아니면 애초 합의서대로 식품비·운영비·인건비 총액을 절반씩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운식 충북도 의무급식 담당 주무관은 “교육부가 교육청 영양사·조리사 등의 인건비 60.85%를 지원해 인건비 부분은 분담 예산에서 빼는 게 맞는다. 지난 1월 급식 실무협의 때 교육청에서도 인건비는 빼자고 했다. 민선 6기가 된 만큼 실정에 맞게 합의서도 새로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 교육감으로 불리는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무상급식을 공약했고, 이시종 충북지사도 평소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이라며 지난 5년간 무상급식을 시행한 터라 충북이 예산 때문에 급식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곧 ‘급식비 분담 회동’을 할 두 기관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이슈무상급식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