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원 “합의 규칙 깼다”…윤종기 “억지 주장”
4·13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종기 후보가 국민의당 한광원 후보가 경선을 통해 윤 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가 국민의당 쪽이 불복을 선언해 무산됐다.
두 후보는 지난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당 이름을 뺀 전화 여론조사를 벌였다. 두 후보 쪽은 여론조사 결과를 개봉해 7일 0시30분께 윤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당 한 후보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어 “경선 실시 계획을 윤 후보 쪽이 5일 언론에 공개하는 등 합의 규칙을 깼다”고 주장하며 경선 불복을 선언했다. 한 후보 쪽은 “원칙을 투명하게 준수 못 하는 명분 없는 후보 단일화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쪽은 “한 후보 쪽의 단일화 합의 파기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며 “국민의당과 후보 단일화가 끝내 무산된 만큼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선거 운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방경찰청장 출신인 윤 후보는 이번 단일화에 앞서 지난달 25일 정의당 김상하 후보를 양당 합의 경선에서 꺾었고, 이날 국민의당 한 후보와의 경선에서 승리해 야 3당의 단일 후보가 됐지만 한 후보 쪽의 불복으로 무산됐다.
인천 연수을에서는 전 청와대 대변인인 새누리당 민경욱 후보와 윤 후보, 한 후보 등 3명이 본선을 치르게 됐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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