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업체 직원명의 61개 계정
1월19일~4월5일 글 1231건 올려”
1월19일~4월5일 글 1231건 올려”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에 출마한 권혁세 새누리당 후보쪽이 이른바 ‘댓글 부대’를 동원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홍보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사이버상에서 권 후보자를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권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인 ㄱ씨와 온라인 홍보업체 대표 ㄴ씨를 지난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권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시·공모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설명을 종합하면, 홍보업체 대표 ㄴ씨는 권 후보 쪽과 1320만원에 ‘선거 후보자 홈페이지 구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세팅 및 모니터링’ 명목으로 계약을 맺은 뒤 ㄱ씨의 모니터링 아래,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올해 1월19일~4월5일 직원 명의로 개설된 61개의 계정(트위터 계정 52개, 네이버 계정 9개)을 이용해 권 후보를 위한 선거 관련 글 1231건(트위터 1200회, 네이버 블로그 31회)을 조직적으로 올리도록 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후보 쪽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댓글 알바를 동원한 명백한 불법선거 범죄다.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벌인 ‘댓글 부정선거’의 악몽이 잊혀지기도 전에 총선에서 이를 빼닮은 불법행위가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도 회견을 열어 “정상적인 업체와 계약을 해서 운영했다. 더욱이 댓글 알바를 동원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모략”이라고 반박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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