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한겨레> 자료사진
청년배당 ‘원조’ 이재명 성남시장
고용부 청년 구직수당에 냉소
“정책은 정치적 사감 갖지 않아야”
고용부 청년 구직수당에 냉소
“정책은 정치적 사감 갖지 않아야”
정부가 9월부터 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60만씩 구직수당을 주기로 한 ‘취업패키지 청년 구직수당’을 발표하자, 청년배당 ‘원조’ 격인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급조된 따라하기’라며 비판했다. 이 시장은 정부 반대에도 전국 처음으로 ‘청년배당’ 정책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이 시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니(네)가 하면 불륜이지요?”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국가 운영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라며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저작권료라도 내든지…쯧쯧”이라고 썼다.
이 시장은 16일 오전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도 “정부가 청년정책을 청년과 국가발전 차원이 아니라 집권당 정략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는 지방정부에서 시민을 위한 복지 정책을 펴면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고, 자신들이 이런 정책을 베껴 시행하면 청년정책이라고 강조하는 코미디를 하고 있다. 시민과 청년을 위한 정책은 정치적 사감을 갖지 말고 시행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지난 12일 ‘청년취업 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가자 2만4000명에게 3개월에 걸쳐 1인당 최대 6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서울시 등의 청년수당을 견제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 준비도 없이 정책을 급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성남시는 3년 이상 지역에 거주한 만 24살 청년에게 분기별 12만5000원씩을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청년배당을 비롯한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사업 등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을 모두 ‘불수용’ 결정하고 경기도에 소송 제기를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월 예산을 의결한 시의회를 상대로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낸 상태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이슈청년수당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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