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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서울시 청년 수당 막아라” 자치권도 제동

등록 2017-07-20 18:43수정 2017-07-20 22:16

청와대 문건서 “지방교부세 감액 등 조치”
복지·자치권한 막는 세세한 조처 강구해
복지부, 청년수당 수용하려다 돌연 번복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문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문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박근혜 청와대’ 문건이 추가 발견되면서 청와대가 보건복지부에 서울시 청년수당을 막도록 지시를 내렸다는 그동안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또 박근혜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무기로 지방자치를 침해했다는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20일 발표한 문건에서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지방교부세 감액’이란 구체적 대응을 지시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저소득가구의 미취업자 중 구직 활동 의지를 가진 청년 3000명에게 매달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사업’을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로 도입 한 달 만에 중단됐다. 지난해 3월부터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진행해, ‘(청년수당)수정협의안’을 수용한다는 복지부의 답을 얻기도 했으나 청년수당 시행 소식이 보도되자 바로 복지부가 ‘수용 불가’로 돌아섰다는 게 서울시 쪽 설명이다. 당시 복지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를 두고 ‘청와대가 배후’란 추측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박근혜 청와대’가 짠 지방교부세 감액 방안은 실제 집행됐다.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령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조정을 거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해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만큼 교부세를 감액 또는 반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2017년 서울시 지방교부세 87억원을 삭감한 것은 청년수당을 겨냥한 조처라고 서울시 쪽은 보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의 허락 없이 사회보장제도를 만드는 지자체에 교부세를 깎을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를 침해했다고 본다. 지난해 8월 서울시는 이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청와대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부적절한 행정행위”라며 “보건복지부 등은 지난해 청년수당을 신청했다가 받지 못했던 서울시 청년들에게 사과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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