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세월호 구조촉구 인터뷰' 홍가혜씨 항소심도 무죄

등록 2016-09-01 15:17수정 2016-09-04 10:38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 1일 “‘비방 목적 있다’고 단정 어렵다”며 판결
홍가혜씨. 강제훈 선임기자
홍가혜씨. 강제훈 선임기자
세월호 참사 때 구조작업과 관련한 방송 인터뷰가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홍가혜(28)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헌영)는 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해경의 구조작업이 미흡했다 등의 내용을 모두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2년이 지난 현재 당시 해경의 구조 작업과 지휘, 현장 통제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근거로 홍씨의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씨의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홍씨의 인터뷰는 구조작업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려는 목적이었다. 표현이 다소 과장됐지만 이 인터뷰만으로 해경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이틀 뒤인 2014년 4월18일 종합편성채널 <엠비엔>(MBN)과 한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부들의 구조작업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라고 했다”, “다른 잠수사가 (배 안에서) 생존자를 확인하고 소리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홍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으며, 같은 달 구속된 홍씨는 그 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고, 지난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홍씨의 인터뷰가 허위사실이었고 이를 알면서도 인터뷰를 했다. 이로 인해 해경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항소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