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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당시 진도 관제센터장 정직 처분 부당 판결

등록 2016-10-30 11:40수정 2016-10-30 14:33

광주지법, 30일 “세월호 사고는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밝혀
관제센터장, 대법원 무죄 확정된 뒤 서해해경 대상 취소 소송 제기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실에는 센터장과 8명의 관제사가 근무하고 있었다. 13명 중 교대자를 제외하고 근무조가 짜였다. 2014년 4월16일 오전 8시48~50분 세월호가 급회전하다가 멈춰선 모습이 진도 관제센터 화면에 뚜렷이 나타난다. 하지만 진도 관제센터 관제사들 중 누구도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진도관제센터가 직무를 소홀히 하면서 해경의 부실·늑장 대응을 불러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은 직무유기(변칙 근무), 공용물건 손상(폐회로텔레비전 제거), 허위 공문서 작성(교신일지 조작) 등의 혐의로 진도 관제센터장을 포함한 관제사 13명을 기소했다. 1심에선 직무유기 혐의가 유죄였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2015년 11월27일 직무유기, 공용물건 손상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만 인정해 200만~300만원 벌금형을 확정했다.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했을 뿐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워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 취지였다.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았던 김아무개(47) 전 진도관제센터장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를 상대로 정직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김씨는 무죄 판결을 받은 점, 세월호 최초 상황을 상황실에 보고한 점 등을 토대로 징계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길성)는 직무유기 등을 들어 김씨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는 관제업무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휘계통 혼선, 승무원의 구조의무 불이행, 구조작업 지연 등으로 복합적으로 발생했다.

원고는 사고 접수 후 화물선에 구조요청을 하거나 관공서에 협조 연락을 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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