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초과 검출된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의 한 산란계 농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을 폐기처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에서 유일하게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김제시의 한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한 재검사에서 또다시 살충제 플루페녹수록이 검출됐다.
전북도는 26일 “전날 김제시 죽산면 한 산란계 농장이 생산한 달걀에서 플루페녹수론 0.008㎎/㎏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농장은 지난 20일에도 같은 양의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돼 출하정지명령을 받았다. 응애류 구제용으로 쓰이는 플루페녹수론은 기준치 이하의 잔류도 허용되지 않는 살충제다.
이 농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통하며, 달걀껍데기에 생산자 등을 표기한 난각번호가 없는 소규모 방사형 농가로 닭 2500마리를 방목해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살충제 검출을 확인하고 이 농장에서 이달들어 유통한 달걀 4245개 중에서 1701개를 회수해 폐기했다. 회수되지 않은 나머지 달걀은 이미 식단에 올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해당 농장주는 “농장에서 절대 살충제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우리 농장은 닭을 방목해 키우고 식물추출물로 만든 약제만을 사용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이 농장이 생산한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다시 검출된 원인을 찾기 위해 정밀검사를 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해당 농장주와 협의해 농장의 산란계는 물론 토양·물·식생 등 주변환경 검사를 실시해 달걀의 살충제 성분검출 원인을 규명해 보기로 했다. 검사결과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농식품부 방침에 따라 3회 연속 규제검사에서 합격이 나오면 2주간 달걀 반출이 허용되며, 그런 다음 다시 3회 연속 합격판정을 받으면 관리대상에서 제외해 정상 유통이 가능하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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