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와 식약처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가 25곳을 추가로 발표한 17일 경기도 양주시 한 농장에서 양주시청 직원들과 농장관계자들이 달걀 전량을 폐기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내년부터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검사가 이뤄지고, 전통시장·인터넷 판매 계란에 대한 검사도 확대된다. 또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육 기준도 마련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축산산업 선진화 차원에서 산란계의 사육 밀도를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조정하고, 학대행위 금지 및 조명·공기오염도 등 건강관리 기준도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내년부터 축산업에 새로 진입하는 농가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또 축사 시설을 ‘동물복지형’으로 개선하는 가금류 농장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2019년에는 동물복지 인증 농가에 대한 직불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살충제 계란’의 원인이 된 닭진드기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에 닭진드기 전문 방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19년부터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신설해 축산농장에 전문적인 방제와 위생관리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 계란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살충제 불법 사용 농가에 대해선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할 방침이다. 생산·유통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식용계란 수집 판매업자, 생산농가가 직접 계란 껍질에 사육환경과 산란일자를 표시하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달걀에 산란일자를 의무 표시하는 나라는 한국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부는 친환경 인증 평가기준 강화 및 안전성 조사(연 1차례→2차례) 확대, 축산농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 기준에 살충제 사용 관련 항목 추가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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