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트위터에서 전·현직 대통령과 도지사 예비후보를 비방해 논란이 된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트위터 본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08_hkkim) 계정이 누구 것인지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트위터 계정에 대한 로그 정보 등을 요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영어로 번역해 미국 트위터 본사에 이메일로 전송했다.
경찰이 이 인물에게 적용한 혐의는 선거법 제250조 2항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이다. 이 죄를 범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후보자 혹은 배우자나 회계책임자 등 특수 관계인이 이 죄목으로 처벌받으면 당선자는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중한 죄다.
경찰 관계자는 “트위터가 관련 자료를 보내 줄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최근 미국에서도 가짜 뉴스를 엄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는 만큼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는 각국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협조공문을 보낼 때 해당 국가 사법당국의 허가를 받은 문서를 첨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자료 회신이 이뤄지는데 최소 한 달 이상 걸리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어,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전까지 수사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해철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는 지난 8일 트위터 아이디 ‘@08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를 두고 이 계정의 주인이 같은 당 이재명(전 성남시장) 예비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 예비후보 쪽은 “아내는 에스엔에스(SNS)를 하지 않는다"며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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