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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선거법 위반’ 대구 지방의원들 무더기로 재판 넘겨져

등록 2018-12-03 18:22수정 2018-12-03 20:34

한국당 소속 대구 지방의원 6명 무더기 기소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나면 무더기 당선 무효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가담한 대구 지방의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 김성동)는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구속)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모두 6명을 구속 기소하고 4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단순 가담한 11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불구속 기소된 48명 중에는 한국당 김병태·서호영 대구시의원, 김태겸·이주용·황종옥 대구 동구의원, 신경희 대구 북구의원 등 6명이 포함됐다.

한국당 대구시장 당내경선에 참여했던 이 전 최고위원은 지지자들에게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할 일반전화를 무더기로 개설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편향된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기소된 지방의원들은 대부분 착신전환용 일반전화 개설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방의원들의 무더기 당선 무효 사태가 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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