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모셨다’고 홍보해 논란을 빚은 조광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후보가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31일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을 들어보면, 남양주선관위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 후보의 해당 홍보 문구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통보받고 조사를 마친 뒤 수사기관에 고발 등은 하지 않고 행정처분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남양주선관위 관계자는 “위법성 정도, 이전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경고 처분이 적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으로는 그와 같은 문구를 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비슷한 사안이 다시 발생할 경우 고발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양주선관위는 “허위사실을 유포라 하더라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과 위법성, 고의성 등을 따져 수사기관 고발이나 행정 조처 등 처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겨레> 5월21일치 보도 참조)
경기도선관위는 지난 17일 조 예비후보의 홍보물 등을 검토해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 모셨다’는 내용은 거짓인 것으로 결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조 후보는 그동안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청와대에서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모셨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어 자신을 홍보해왔다. 이에 같은 당의 최현덕 예비후보는 “조 예비후보가 문 대통령 당선 이후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 문 대통령 인기에 힘입어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조 예비후보가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것은 맞지만, 문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청와대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이에 조 후보는 “홍보기획비서관 역할이 청와대의 통합적 홍보를 담당하기 때문에 최 예비후보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노 대통령 당시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기 때문에 홍보기획비서관의 역할을 보면 모신 것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조 후보는 지난 10~11일 치러진 남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70.3%의 득표율로 최 예비후보를 누르고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조 후보는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그동안 시장직을 독식해온 자유한국당의 예창근 후보를 크게 앞지르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