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징역 7년

등록 2018-07-13 16:40수정 2018-07-13 16:54

법원 “누수누전 조처 않고 영업…소방교육·훈련도 안 해” 엄중 처벌
지난해 12월 21일 저녁 충북 제천시 하소동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제천/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지난해 12월 21일 저녁 충북 제천시 하소동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제천/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지난해 12월21일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노블 휘트니스 앤 스파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주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재판장 정현석)는 13일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블 휘트니스 앤 스파 건물 소유주 이아무개(53)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건물에서 누수·누전이 빈번한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으며, 직원에 대해 소방교육·훈련을 하지 않았다. 29명이 숨진 이 사건의 피해를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불이 나기 직전 발화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건물관리자 김아무개(51)씨에게 징역 5년, 얼음 제거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아무개(66)씨는 장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인명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2층 여탕 세신사 안아무개(51)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아무개(47)씨에 대해서는 금고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물관리자 김씨 등은 부주의한 얼음 제거작업을 해 화재의 원인을 제공했다. 세신사와 카운터 직원은 법적 구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들 역시 두렵고 당황했을 것이고, 목숨을 걸고 구조를 안 했다고 해서 이를 비난하기 어렵다는 점, 피고인들도 피하고 싶었던 사고였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충북 제천시 하소동 노블 휘트니스 앤 스파 화재 참사는 지난해 12월21일 이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천장에서 발화해 29명이 숨지고 3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건물관리자 등이 주차장 천장의 결빙을 제거하면서 막대기로 두드리거나 노후한 열선을 잡아 당기고, 작업 뒤에도 보온등을 그대로 켜 놓아 보은등의 과열 혹은 열선의 절연 파괴로 인해 화재가 났다고 인정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김포 아파트서 1m 도마뱀 탈출…“발견 즉시 119 신고” 1.

김포 아파트서 1m 도마뱀 탈출…“발견 즉시 119 신고”

트럼프 암살 시도한 ‘백인 남성’ 지지자…“당신은 더 나빠졌다” 2.

트럼프 암살 시도한 ‘백인 남성’ 지지자…“당신은 더 나빠졌다”

마산어시장 옮겨놓은 ‘통술집’, 밥 낄 자리가 없네 3.

마산어시장 옮겨놓은 ‘통술집’, 밥 낄 자리가 없네

군산 35톤급 어선 전복…구조된 8명 중 3명 의식불명 4.

군산 35톤급 어선 전복…구조된 8명 중 3명 의식불명

김포서 ‘1m 도마뱀’ 3시간 탈출 소동…“피해는 없어” 5.

김포서 ‘1m 도마뱀’ 3시간 탈출 소동…“피해는 없어”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