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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보상 충북도-유가족 ‘일대일 협의’ 나선다

등록 2024-01-22 19:06

정선용 충북 행정부지사-류건덕 유가족 대표 빠르면 이달부터 협의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 12일 제천시청에서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와 만나 보상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29명이 숨진 제천 화재 참사가 난 지 7년 만에 유가족 보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2일 충북도와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협의회의 말을 종합하면, 충북도 대표인 정선용 충북도 행정부지사와 유가족 대표인 류건덕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일대일 협의를 통해 유가족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르면 이달 안에 만나 보상 문제를 논의할 참이다. 박성호 충북도 사회재난팀장은 “유가족 등 보상과 지원·위로 등에 관한 내부 검토를 하고 있으며, 정리되는 대로 정 부지사가 유가족 대표를 만나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며 “상대가 있어 시기 등을 단정할 수 없지만 조만간 협의 내용 등 조율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12일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대책위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보상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유가족의 문제(보상)는 시간 끌 일이 아니고, 제가 결정하고 해결하겠다”며 “유가족 대표 한명과 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도 대표 한명을 정해 협의한 뒤 조속히 매듭짓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국회 등도 유가족 보상 등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8일 제4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권은희 의원(제천 화재 평가 소위원장) 등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에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제천 화재 피해자 대책 수립·이행 △정부·지자체 등의 제천 화재 피해자 협의체 구성 등을 담았다. 앞서 충북도의회도 지난달 5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피해자 구제와 보상 등을 담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충북도의회가 지난달 5일 제천 화재 참사 해결 촉구 성명을 냈다. 충북도의회 제공

참사 7년 만에 보상 협의 물꼬가 트이면서 보상 시기·규모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충북도는 2018년 유가족대책위와 위로금 75억원을 지급하는 합의를 했지만, 합의서에 충북도의 책임을 명시하는 문제를 두고 대책위와 날을 세우다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유가족대책위 쪽은 화재 참사 책임을 물어 충북도가 유가족 등에게 163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을 담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방(충북도)의 일부 과실은 인정되지만, 과실과 피해자 생존 사이 인과 관계는 부족하다”며 지난해 3월 최종(대법원 상고심) 유족 패소 판결을 했다. 소송에 지면서 유족은 배상·보상은커녕 소송 비용(1억4천만원)마저 물어야 하는 위기에 몰렸다.

류건덕 유가족대책위 대표는 “협의에서 보상 금액을 놓고 다툴 생각은 없지만 유가족 등의 아픔을 고려해 최소한 2018년 당시 합의 금액에서 논의를 출발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유가족과 함께 부상자 등을 위한 보상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 오윤주 기자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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