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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영진 대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등록 2018-08-30 14:53수정 2018-08-30 19:24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받으면 당선 무효
권영진 대구시장(사진)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현직 시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 김성동)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권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22일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자유한국당과 한국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5일 당시 한국당 조성제 대구 달성군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했다. 권 시장은 이 자리에서 조 예비후보와 한국당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있다.

권 시장은 당시 후보가 아닌 현직 시장 신분이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확인해 지난 5월17일 검찰에 권 시장을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권 시장은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3월23일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하지만 한국당 공천이 확정되자 지난 4월11일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이어 지난 5월10일 다시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권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53.73%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후보(39.75%)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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