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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폭력’ 피해 여성 신도들, 가해 목사 고소키로

등록 2018-12-07 15:11수정 2018-12-07 21:17

10일 고소장 제출…“10년간 미성년 신도들 상대 간음”
인천의 한 교회 목사로부터 그루밍(grooming) 성폭력 피해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가해자인 목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인천의 한 교회 목사로부터 그루밍(grooming) 성폭력 피해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가해자인 목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인천의 한 교회 청년부 목사의 ‘그루밍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들어간 가운데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신도들이 해당 목사를 고소하기로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은 ㄱ(22)씨 등 피해자 4명을 대신해 10일 오전 인천지방경찰청에 김아무개(35) 목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피해자 쪽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차미경, 안서연 변호사 등 5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피해자 쪽은 김 목사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목사가 전도사 시절부터 지난 10년 동안 미성년인 중·고등부 등 신도를 상대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등을 했다는 주장이다.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그루밍 성폭력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6일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이런 피해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지난달 언론 보도 뒤 해당 목사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자 쪽 정혜민 목사 등을 면담해 피해 사실과 경위 등을 파악한 상태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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