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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상습폭력 항소심 선고 공판 연기

등록 2019-01-10 19:49수정 2019-01-10 19:57

법원, ‘성폭행 의혹’ 수사 지켜보는 듯
경찰, 조재범 구치소 조사 16일께 진행 예정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법원이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 등을 상습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코치 조재범(3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미루기로 했다. 심 선수에 대한 조씨의 성폭행 의혹이 새로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이에 따른 재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조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문성관)는 10일 검찰 수원지검 공판부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4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을 연기하고 23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조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조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심 선수가 조씨의 강제추행 등 성폭행 혐의를 추가로 고소했고, 경찰은 이미 기소된 조씨의 폭력이 일부 성폭행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경우 자칫 이를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항소심 선고를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심 선수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2차례 마친 경찰은 오는 16일을 전후해 조씨가 수감된 수원구치소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심 선수를 제외한 폭행 피해 선수 3명은 재판 과정에서 조씨와 합의했지만, 이 가운데 2명은 지난 9일 항소심 재판부에 합의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심 선수가 조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봤다고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마음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심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씨한테서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지난달 12월17일 경찰에 냈다. 하지만, 조씨 쪽은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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