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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성추행 피해 공무원에게 간부들이 합의 종용 의혹

등록 2019-01-14 15:50수정 2019-01-14 21:16

전북 여성단체, 피해자 지원 등 대책 마련 강력 촉구
해당 간부 “가해자와 친구…합의 여부만 알려”
익산시청 청사 전경. 익산시 제공
익산시청 청사 전경. 익산시 제공
성추행 피해를 입은 전북 익산시 여성 공무원들에게 일부 간부가 합의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익산시 여성공무원 모임인 ‘백목련회’는 피해 여성공무원에 대한 합의 종용 사태를 강력 비판하고, 재발방지 촉구와 피해 여직원의 불이익 차단 등 대응 모색에 나섰다. 이 모임 한 관계자는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에게 피해 여직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가해자인 익산시 간부 공무원 ㄱ씨는 2016년 부하 여직원들에게 “아직 애가 안 생기냐, 내가 대신할 수도 없고”, “신랑 허리 어떠냐”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 또 여직원의 귓불과 이마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한 혐의로, 그해 3월 전북도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고 공무원직을 그만뒀다. 하지만 ㄱ씨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9월 즈음 피해자의 고소로 행정소송과 별도의 형사사건이 진행됐고,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임된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합의를 유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 여직원들에게 합의를 권고해 2차 피해까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했으나 함께 일하는 상사의 요구를 거절한 데 대한 인사 불이익 등을 우려해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지어는 병원 치료까지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여성의전화는 14일 보도자료를 내어 △피해자와 2차 가해자간 즉각 분리 △승소를 위해 익산시의 지원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 회복을 위한 지원 △시장의 대책 표명 등을 촉구했다.

2차 가해자로 지목된 익산시의 한 간부는 “좀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해임된 가해자가 제 친구다. 재판 중인 이 사건에서 친구가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어했다. 내가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할 입장이 아니어서, 당시 함께 근무한 직원에게 ‘합의 의사여부만 확인해달라’고 전달했었다”고 해명했다. 익산시는 “이런 일이 생겨 유감이다. 피해자들이 절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고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을 철저히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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