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자료 사진. 계양구 제공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에서 냉장 유효기한이 지난 코로나19 백신을 21명에게 투여해 방역당국이 후속 조처에 나섰다.
인천시 계양구는 관내 한 병원이 지난달 27일 유효기간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21명에게 투여했다고 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병원은 지난달 20·25·26일 사흘 동안 접종한 21명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투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구청에 자진 신고했다. 문제가 된 백신은 3바이알(병)로 냉장 유효기한이 지난달 19일까지였다. 화이자 백신 1바이알(병)당 7명을 접종할 수 있다.
초저온 냉동 상태에서 보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은 냉장 이후 30일 동안 유효하다. 미개봉 백신은 상온에서 최대 2시간까지만 보관하되 바이알을 열어 식염수에 희석하면 6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병원 쪽은 백신 바이알에 적힌 '냉동 유효기한'이 올해 10월로 돼 있는 것을 냉장 유효기한으로 착각해 접종자에게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냉장 유효기한은 백신이 담긴 상자에만 적혀 있고 바이알에는 별도로 표시돼 있지 않다.
구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재접종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자 접종자 21명에게 이런 사실을 안내했다. 오접종자 가운데 현재까지 이상 반응을 보인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쪽은 현재 백신 바이알마다 냉장 유효기간을 별도로 표시해 사용 중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해당 병원을 현장 점검해 백신 유효기간을 제대로 관리하도록 조처했다”며 “오접종자 재접종 이후에도 이상반응 여부 등을 계속해서 관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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