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서울 송파구 영파여자고교의 나무들. 이 사진 제보자는 “펼침막이나 간판 등 방해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젓가락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도 학교에서”라고 적었다. ‘가로수를 아끼는 사람들’ 제공
그간 서울지역 각 학교에서 재량껏 베고 잘랐던 학교나무들을 앞으로는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시·시의회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 20일 송명화 시의원 등 12명은 시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시 숲 조례)’을 발의했다. 먼저 도시 숲 조례는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지적됐던 ‘학교와 그 주변 지역’ 등을 시 관리대상으로 포함(제4조)했다.
서울지역 초·중·고교에서는 나무를 베거나, 가지치기·소독 등의 작업 진행을 ‘비전문가’인 교장이 결정하고 있다. 일부 시도는 ‘학교 숲 조성·관리’를 만들어 학교나무를 베어낼 때 심의하는 기구를 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관리는 교장 재량에 속한다. 전국의 학교·교육청은 조경직 등 ‘나무 전문 공무원’도 전혀 뽑지 않고 있다. “매년 학교 나무들이 강한 가지치기·벌목 등에 노출되는 이유 것은 이런 시스템 부재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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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도로변·주택가·생활 주변 지역 자투리땅 등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도 도시 숲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됐다. 도심 열섬현상 및 미세먼지 완화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 아파트 등 공동주택 녹지공간에 대해 시가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대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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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근 가로수 지도 그리기 등 도시 숲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점을 반영해 도시 숲 정책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도시 숲 조례 제30조는 ‘시장은 도시 숲 조성 관리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설립·운영 할 수 있고’, ‘주민들이 도시 숲 등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송 시의원은 “‘기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빠져있던 도시 속 나무들이 빈틈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크게 넓혀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도시 숲 면적은 2017년 4315ha에서 2019년 6685ha로 커졌지만, 여전히 한 사람 당 도시 숲 면적은 6.87㎡로, 평균(11.51㎡)에 한참 못 미치는 전국 꼴찌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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