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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축제조직위, ‘서울시 법인설립 불허가’ 행정심판 청구

등록 2021-10-26 13:20수정 2021-10-26 13:28

26일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서울시의 비영리법인 설립 신청 불허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공
26일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서울시의 비영리법인 설립 신청 불허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공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서울시의 비영리법인 설립 신청 불허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조직위는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는 부당하다.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과도한 노출로 검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퍼레이드 중 운영부스에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반대 단체 집회로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대규모 행정력이 동원된다’는 이유로 조직위의 법인설립 신청을 불허했다. 하지만 이 내용이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일자, 일부 문구를 수정해 불허가 정정 통보를 했다.

조직위는 “서울퀴어문화축제 행사가 더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2019년에 서울시에 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했다”며 “(시는) 미온적인 태도로 사단법인 설립에 대한 대답을 계속 미뤄오다가 지난 8월에야 불허가 처분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통상적인 비영리법인 설립신청 처리기한은 2주다.

이어 조직위는 “이러한 차별은 서울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지역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곳에서, 우리의 삶과 연결된 교육현장과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행정심판 청구는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적 행정에 대한 대응의 시작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직위는 성소수자 관련 행사 때 대관 불허, 고 변희수 하사의 명예복직 승소기원 지하철광고 불승인, 서울시의 다양한 가족지원 조례의 보류, 차별금지법이 14년 넘게 제정되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관련 기사 : 서울시, 기사 엉터리로 인용해 퀴어축제조직위 법인 신청 불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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