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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경찰, ‘노동자 2명 사망’ 판교 승강기 추락사고 합동 감식

등록 2022-02-11 16:54수정 2022-02-11 17:18

사고원인 및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조사
지난 8일 작업자 2명이 추락사고로 숨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한 건물 신축 현장 합동감식이 진행된 11일 오후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작업자 2명이 추락사고로 숨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한 건물 신축 현장 합동감식이 진행된 11일 오후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판교 한 신축공사장 승강기 설치공사 과정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11일 경찰이 합동감식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3시25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판교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감식에서 경찰은 사고 원인과 함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10시께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 연구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노동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떨어져 숨졌다. 지하 5층, 지상 12층, 연면적 20만여㎡ 규모 신축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았다. 시공사와 승강기 설치업체가 공동수급형식으로 승강기 설치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강기 제조사는 현대엘리베이터이다.

노동부는 요진건설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에 나서는 한편, 공사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도 명령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시공사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된다.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00명 이상 중견기업이고, 사고가 난 현장 공사금액은 490억원이라 법 적용 요건에 포함된다. 노동부는 승강기 제조사와 설치업체 간 원·하청 관계가 성립하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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