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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인천 건설현장서 낙하물에 맞은 이주노동자 숨져

등록 2022-03-16 14:20수정 2022-03-16 14:31

공사금액 50억원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 듯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천 중구 건설현장에서 한 이주노동자가 낙하물에 맞아 숨졌다.

인천소방본부는 16일 오전 9시40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에서 40대 중국 이주노동자 ㄱ씨가 낙하물에 머리와 가슴 등을 맞았다고 밝혔다. ㄱ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만 확인해보면 공사 금액은 50억원 이상이라고 한다. 추가 조사에서 50억원이 넘는 게 확인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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