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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없어 숨진 이주노동자…시공사 대표 중대재해법 송치

등록 2022-05-11 17:21수정 2022-05-11 17:34

인천에서 중대재해법 적용해 송치된 첫 사례
지난 3월16일 오전 9시40분께 거푸집을 받치는 철근 동바리(가설지지대)의 높낮이를 조절하던 중국 이주노동자 ㄱ씨(40대)가 철근에 머리와 가슴을 맞아 숨진 인천 중구 을왕동의 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 이승욱기자
지난 3월16일 오전 9시40분께 거푸집을 받치는 철근 동바리(가설지지대)의 높낮이를 조절하던 중국 이주노동자 ㄱ씨(40대)가 철근에 머리와 가슴을 맞아 숨진 인천 중구 을왕동의 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 이승욱기자

공사장에서 낙하물에 노동자가 맞아 숨지는 사고를 일으킨 시너지건설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인천에서 중대재해법으로 송치된 첫 사건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청업체 소속 40대 중국 이주 노동자 ㄱ씨를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법의 중대산업재해치사)로 원청인 시너지건설 법인과 대표이사를 인천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부노동청은 또 작업 현장에 안전관리자와 철근 버팀목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를 시너지건설 법인과 하청업체 법인, 시너지건설 현장 소장과 하청업체 대표에게 적용했다.

지난 3월16일 오전 9시40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 지하 1층에서 ㄱ씨는 거푸집을 받치는 철근 동바리(가설지지대)의 높낮이를 조절하던 중 동바리가 쓰러져 가슴을 맞았다. 이후 ㄱ씨는 쓰러지면서 철근 더미에 머리를 부딪치는 2차 사고를 입어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공사 도급액이 50억원이 넘는 건설현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부노동청은 시너지건설의 공사 도급액이 66억원인 것으로 확인하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ㄱ씨가 속한 하청업체는 도급액이 50억원을 넘지 않아 중대재해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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