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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안전장치 미비’로 추락사…물류창고 사장 집행유예

등록 2022-06-17 16:32수정 2022-06-17 16:43

“피해자에 안전모·안전대 착용하게 하지 않아 사고 발생”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안전 조처를 하지 않아 대형 화물차 위에서 작업하던 6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물류창고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모 물류창고 사장 ㄱ(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지게차로 대형포대(톤업)를 내리다 대형 화물차 위에서 일하던 ㄴ(당시 61살)씨를 치어,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기사 ㄷ(58)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ㄴ씨는 2021년 6월4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 서구의 한 물류창고에서 25톤 화물차 적재함에 쌓인 대형포대에 올라가 연결 끈을 지게차에 거는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있던 대형포대에 부딪혀 2.5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오 판사는 ㄱ씨가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안전난간과 추락방지 망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또 피해자와 대형포대의 충돌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피해자는 통풍 증세로 걸을 때 절뚝거릴 정도로 다리에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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