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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검은 마스크’ 착용 철회…“집단행위 비칠까 우려”

등록 2022-07-11 13:29수정 2022-07-11 13:35

전날 경찰국 신설 반대 마스크 착용 예고
직장협, ‘논란 우려’ 내부 논의 거쳐 철회
인천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하고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자 제작한 검은 마스크. 인천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제공
인천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하고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자 제작한 검은 마스크. 인천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제공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의 뜻을 담은 ‘검은 마스크’ 착용을 예고했던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계획을 자진 철회했다. 법에서 금지한 공무원의 집단행위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천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이날부터 지역 경찰관 9천여명이 참여하기로 한 ‘검은 마스크’ 착용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체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항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경찰 독립성 보장 메시지가 새겨진 마스크를 제작, 11일부터 착용한다고 예고했다.

이태식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직장협의회 자체적으로 다시 논의한 결과, 공무원의 집단행위, 정치적 행위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을 철회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알리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인천경찰청 경무기획과는 직장협의회 보도자료 배포 이후 내부 회의를 거쳐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한다’는 지시 내용을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각급 지휘관·관리자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정치적 행위, 품위 손상 등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도록 조처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위원장은 업무지시 공문과 관련해 “인천경찰청 경무기획과에서 공문을 보내기 전에 직장협의회 차원에서 계획을 취소한 것”이라며 “공문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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