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지인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ㄱ(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인하대 교정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에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 송치된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 ㄱ(20)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의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ㄱ씨에게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성폭행 과정에서 ㄱ씨가 피해자를 미는 직접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앞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피해자를 바로 구조했어도 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ㄱ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살인하려는 직접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8미터 높이 창틀에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행위가 피해자를 추락, 숨지게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면서 범행했다는 이유에서다. 미필적 고의는 피해자가 숨질 가능성을 예상했고, 숨져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검찰은 “범행 현장이 지상으로부터 8미터 높이로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져 있으며, 바닥이 아스팔트라 추락했을 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구조”라며 “피고인은 당시 의식이 전혀 없어 자기보호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추락시켜 사망하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ㄱ씨가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강간 혐의도 적용했다. 인천지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강간 등에 준강간이 포함된다. 피해자가 방어 능력이 없는 상황을 이용하는 게 준강간인데 (이번 사건은) 결과적으로 준강간에 해당하는 성폭행을 하다가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며 “피고인도 성폭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ㄱ씨의 불법촬영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ㄱ씨가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신체가 찍히지 않았고 실제 피해자를 촬영하고자 했는지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ㄱ씨는 “어느 순간까지 드문드문 기억나지만, 피해자가 추락하는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잠에서)깨어 보니 집이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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