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씨가 8월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때려 숨지게 한 혐의(강간살인)를 받는 최윤종(30)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때려 살인한 것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 ㄱ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금속 재질인 너클로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최윤종은 검찰 조사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피해자를 기절시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없는 곳에서 성폭행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에서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최윤종은 범행 4개월 전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범행도구인 철제 너클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범행장소를 미리 수십번 답사하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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