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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 전·현직 회장 체포영장 발부

등록 2022-08-16 13:57수정 2022-08-16 14:00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자금 횡령 의혹 관련
해외출국 상태…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검토

쌍방울그룹의 횡령 등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해외에 체류 중인 쌍방울그룹 전·현직 회장에 대한 신병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최근 쌍방울그룹 양선길 회장과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수원지법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이들의 혐의는 횡령,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전·현직 회장이 소환에 불응하면, 발부 받은 체포영장을 근거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적색수배는 인터폴이 발부하는 수배 중 하나로, 적색수배가 내려지면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범죄 혐의 등의 정보가 인터폴 회원국 치안 당국에 공유된다. 검찰은 또 외교부에 이들에 대한 여권 무효화 요청도 검토 중이다.

형사6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와 통합 수사팀을 꾸리고, 쌍방울그룹의 부적절한 자금흐름과 이 의원의 대납 의혹 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형사6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자금 흐름 자료를 전달받아 쌍방울이 2020년 발행한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을 비롯해 계열사 간 자금 거래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변호사비 관련 사건은 이 의원이 경기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이 의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등을 활용해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의혹이다. 이 의원과 쌍방울 쪽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관련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형사6부 소속 수사관이 검찰 수사관 출신의 쌍방울그룹 임원에게 압수수색 영장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수사 정보를 주고받은 전·현직 수사관은 구속된 상태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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