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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인천 아파트 건설 현장 60대 노동자, 이동 중 추락해 숨져

등록 2022-10-05 16:24수정 2022-10-05 16:40

협력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
시공사 지에스건설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예정
<한겨레> 자료사진.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한겨레> 자료사진.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5일 오전 8시34분께 인천 계양구 작전동의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60대 남성 ㄱ씨가 1.8미터 높이 계단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사고 당시 ㄱ씨는 건축 자재를 옮기는 작업을 잠시 멈추고 계단을 통해 이동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협력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로 파악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임을 확인하고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북부지청은 현장에 부분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중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쪽은 “산업안전보호법에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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