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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승강기서 10대 납치하려던 남성, 휴대폰엔 불법촬영물도 수두룩

등록 2022-10-19 10:27수정 2022-10-19 10:54

지난달 같은 아파트 사는 피해자 납치하려다 검거
불법촬영 등 추가범죄 밝혀져 구속기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던 40대 남성이 불법촬영 등 추가범죄가 밝혀져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추행약취미수 및 특수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ㄱ(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7일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ㄴ(15)양을 따라 승강기에 함께 탄 뒤 내리려는 ㄴ양의 가방을 끌어당기고 흉기로 협박해 18층 옥상으로 데려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승강기 가 멈춘 꼭대기 층에서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도망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ㄱ씨는 ㄴ양이 사는 아파트단지의 이웃이었다. 경찰은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재범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지난달 9일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ㄱ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이 다수 발견되는 등 추가 범죄가 드러났다. 불법 촬영물에는 ㄱ씨가 올해 3∼6월 여학생들의 하반신을 14차례에 걸쳐 직접 촬영한 것을 포함해, 2019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여성의 치마 밑 등을 찍은 불법 촬영물 36개와 올해 4∼9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개를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적용됐던 단순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가 ‘추행 약취미수’로 변경돼 구속영장이 재청구됐으며, 지난달 28일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양지청 관계자는 “추행약취의 경우 성폭력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이 높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이고 이웃 주민으로 2차 가해가 우려돼 엄정 대응했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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