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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안전조치 안 해 8m 추락사…하도급 대표 ‘법정 구속’

등록 2022-11-24 18:20수정 2022-11-24 19:18

산업재해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산업재해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현장에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가 난 공사장 하도급 업체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업체 대표 ㄱ(6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도급업체 대표 ㄴ(65)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13일 오전 8시께 인천 서구의 한 공장의 공장동 강판 철거 및 석면철거 공사 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안 해 ㄷ(사망 당시 59살)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 회사 소속 노동자였던 ㄷ씨는 공장 지붕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밟고 있던 투명 채광판이 깨져 8.2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ㄴ씨는 이 공장으로부터 공장동 강판 철거 및 석면철거 공사를 도급받은 뒤 공장 지붕 해체 작업을 ㄱ씨에게 하도급했다.

ㄱ씨와 ㄴ씨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노동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이를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고 작업 전 사전 조사와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이 같은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ㄴ씨는 붕괴 위험이 있는 곳에서 이뤄지는 작업을 도급할 때는 작업 시작 전 안전 및 보건 관련 정보를 문서로 수급인(ㄱ씨)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김 판사는 ㄱ씨와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ㄴ씨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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