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의 주검을 김치통에 보관하고 범행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친부모가 모두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6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 서아무개(34)씨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아무개(29)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이후 주검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팠지만 서씨는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씨 면회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딸이 숨지기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돌 전후의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해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딸의 주검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와 최씨는 모두 딸 사망 이후 양육 수당 등 33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아기의 주검은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부패로 인해 사인은 알 수 없다”는 부검 결과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방임이 아이의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지난달 29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지만 이 혐의는 검찰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제외됐다. 서씨는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향후 피의자들의 아동학대치사죄 혐의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시작된 시점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가량 됐고, 국과수 부검 결과도 불명으로 나와 이들의 방임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피의자들이 구속된 만큼 아동학대 치사 혐의에 대해 탐문과 진술조사 등을 통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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