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지인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ㄱ(20)씨가 지난 7월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 건물에서 동급 학생을 성폭행하다 밀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ㄱ(20)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ㄱ씨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ㄱ씨는 지난 8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별법의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심 공판은 피해자 쪽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열렸다. 앞서 피해자 쪽 변호사는 첫 공판에서 “사건이 언론 매체를 통해 계속 보도되고 인터넷 댓글로 유족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며 “고인의 명예, 사생활 비밀, 유족 상황을 고려해 공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결심 공판에 앞서 인천지역 여성단체 11곳은 재판부에 “엄중한 판결로 피해자와 유족이 피해를 회복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사망하는 여성이 더는 없게 해달라”며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ㄱ씨는 지난 7월15일 인하대의 한 건물에서 동급 학생 ㄴ씨를 성폭행하던 중 밀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성폭행 과정에서 ㄱ씨가 ㄴ씨를 직접 미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ㄱ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도 판단했다. ㄱ씨가 ㄴ씨를 살해하려는 직접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8미터 높이 창틀에서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행위가 피해자를 추락시켜 숨지게 할 위험성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미필적 고의는 피해자가 숨질 가능성을 예상했고, 숨져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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