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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자회사 또 산재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등록 2022-12-27 10:40수정 2022-12-27 11:02

자회사 한국공항, 항공기견인차 사고에 50대 숨져
지난 4월엔 항공기견인차 정비중 30대 끼임사도
산업재해 관련 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산업재해 관련 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대한항공 자회사에서 또다시 작업 중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에서는 상가 신축 공사장에서 고소작업대가 쓰러져 노동자가 숨졌다. 세밑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모양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7일 새벽 4시45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에서 50대 노동자 ㄱ씨가 여객기 견인 차량(토잉카)에 깔려 숨졌다고 밝혔다. 한진 계열사 한국공항 소속인 ㄱ씨는 여객기를 계류장으로 끌어오는 견인 차량을 유도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견인 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고 이후 쓰러져있던 ㄱ씨를 발견한 뒤 신고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고용노동청은 한국공항 상시 고용자 수가 50인 이상임을 확인하고 한국공항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국공항은 항공기 지상조업서비스, 수하물 탑재 및 하역, 항공화물 조업, 항공기 급유, 항공기 정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한진그룹 계열사다.

한국공항은 지난 4월26일 오후 5시께 인천국제공항 정비소에서 소속 30대 노동자 ㄴ씨가 항공기 견인 차량 바퀴와 차체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ㄴ씨는 동료들과 견인 차량 뒷바퀴를 돌려 기름이 새는지 점검하던 중 동료 노동자가 차량 시동을 끄면서 바퀴가 원래 위치로 돌아와 사고를 당했다. 이 차량은 시동을 끄면 자동으로 바퀴가 원래 위치로 돌아오게 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ㄴ씨 사고 당시 동시 작업을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26일 오후 1시30분께 경기 화성시의 한 상가 신축 공사현장에서는 고소작업대가 옆으로 쓰려져 작업대에 타고 있던 50대 노동자 ㄷ씨가 10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ㄷ씨는 용접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를 타고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안전하지 않은 곳에 고소작업대를 위로 올리다가 작업대가 균형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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