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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못 찾은 ‘동거녀 살인’…경찰, 간접증거 확보 주력

등록 2023-01-18 11:29수정 2023-01-19 00:57

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이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이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기사 외에도 함께 살던 50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2)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당국이 간접 증거 확보에 힘쓰고 있다. 전 여자친구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경찰 수색에도 주검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 이씨의 자백 등으로는 혐의 인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경찰 말을 들어보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이씨가 자백한 범행 도구, 범행 방법 등을 토대로 집에 남은 혈흔을 분석, 전 여자친구가 살해될 당시 흘린 혈흔량은 어느 정도였을지를 알아보기 위해 재차 합동 감식에 나섰다. 이씨는 지난해 8월 7∼8일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를 집에서 살해한 뒤 주검을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자백한 범행 장소인 안방에서는 다수의 혈흔이 발견됐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이 혈흔에서 나온 유전자 정보가 이기영의 전 여자친구 유전자 정보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은 상태다. 경찰은 당초 전 여자친구의 유전자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 대조군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건강검진을 받았던 병원에 전 여자친구의 신체조직이 남아있어 이를 국과수에 의뢰했다.

범행 당시 흘린 혈흔의 양이 치사량을 넘었는지는 주검 없는 살인 사건에서 중요한 열쇠다. 지난 1997년 부산에서 차량에 혈흔만 남기고 주검이 발견되지 않았던 첫 번째 주검 없는 살인 사건에서는 법원이 혈흔량이 치사량을 넘는다는 검사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전 여자친구의 주검을 찾기 위해 공릉천에서 한강하구까지 수색 범위를 넓힌 상황이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다. 경찰은 설 연휴에도 수색 작업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건을 넘겨받아 이씨를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오는 1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이기영에게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경기 파주시에 있는 집에서 전 여자친구 주검을 공릉천변에 유기하고, 지난해 12월20일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60대 택시기사를 합의금을 핑계로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주검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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