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1기 새도시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단지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경기도는 19일 분당·일산 등 1기 새도시 등 낡은 아파트 단지의 빠르고 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중에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마련한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 발의 8개 특별법안을 비교·분석한 뒤 전문가 조언 등을 거쳐 작성됐다. 대부분의 의원 발의안이 적용 대상을 330만㎡ 이상의 노후 택지지구로 한 데 비해, 경기도안은 100만㎡ 이상에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곳으로 확대한 게 특징이다. 기존 새도시와 함께 노후도시도 혜택을 받도록 한 것이다.
또 신속한 재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계획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도 담았다. 실시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은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건축계획, 정비계획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추진토록 한 것이다.
이 밖에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하는 내용은 신설했고, 용적률 등 각종 규제 완화와 조세·부담금 감면 지원대책 등도 포함했다.
도는 이번에 마련한 특별법안과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이달 말 진행한다. 주민설명회는 △20일 군포시(시청), △25일 성남시(분당구청), △26일 고양시(꽃전시관), △30일 안양시(동안평생학습센터), △31일 부천시(시청) 등의 순으로 열린다.
도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안을 2월 중 국토부에 건의하고 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안에 경기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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