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30대 노동자가 질식사했다.
1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월31일 오후 5시44분께 용인시 처인구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색작업 중 30대(미얀마 국적) 노동자 ㄱ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ㄱ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ㄱ씨는 쓰러질 당시 옥상층 콘크리트 양생을 작업 중 천막 안에서 갈탄을 교체하고 있었다. 경찰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인 서희건설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