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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알미늄 안산공장서 50대 작업자 끼임사

등록 2023-02-17 14:44수정 2023-02-17 14:52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경찰 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 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롯데알미늄 안산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롤러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안산단원경찰서 말을 들어보면, 16일 저녁 6시59분쯤 경기 안산에 있는 롯데알미늄 안산공장에서 50대 노동자 ㄱ씨가 알루미늄 가공에 사용되는 롤러 기계에 끼인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16일 저녁 8시20분 공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ㄱ씨를 병원에 이송했지만 숨졌다.

경찰은 ㄱ씨가 알루미늄 코일 압연 롤러기 내부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장 관계자는 경찰에 ㄱ씨가 당시 혼자 근무 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알루미늄을 두루마리 휴지처럼 말아 코일로 만드는 공정인데 이게 자체적으로 양 옆으로 움직이기도 한다. ㄱ씨가 이동 경로에 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사고 당시 왜 ㄱ씨가 혼자 일했는지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 공장의 상시 고용된 노동자가 50명 이상임을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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