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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우리 숙소’ 사망 이주노동자 주검 유기 농장주·아들 기소

등록 2023-03-22 16:48수정 2023-03-22 21:32

타이 이주노동자 쁘라와 쎄닝문추(67)가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포천의 한 돼지농장 모습. 오른쪽부터 부엌과 쁘라와가 거주하던 숙소의 왼쪽 열린 문 안쪽이 돼지우리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타이 이주노동자 쁘라와 쎄닝문추(67)가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포천의 한 돼지농장 모습. 오른쪽부터 부엌과 쁘라와가 거주하던 숙소의 왼쪽 열린 문 안쪽이 돼지우리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경기도 포천시의 돼지농장에서 숨진 타이(태국)인 노동자의 주검을 유기한 60대 농장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 최재봉)는 21일 사체유기 혐의로 60대 농장주 김아무개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를 도운 아들 ㄱ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일 자신이 운영하는 포천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태국인 노동자 쁘라와 세닝문추(67)의 주검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쁘라와를 불법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주검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인근 시시티브이(CCTV) 녹화 영상을 분석한 뒤, 김씨와 그의 아들이 쁘라와의 주검을 트랙터 등으로 유기한 정황을 확인하고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쁘라와가 지난달 28일에서 지난 1일 사이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2013년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했던 쁘라와는 악취와 쓰레기, 돼지울음 소리로 가득한 숙소에서 10년 동안 비참한 생활을 하다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태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사실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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